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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산업 분석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Comment

리포트 핵심 요약

AI 요약

신한투자증권의 통신 리포트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결정한 내용을 다룬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6~28년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배당액에 한해 적용되며,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이다. 현재 제도와 비교하면, 현행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누진세가 6~45%로 적용되지만, 새로운 규정은 고배당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고배당 기업의 정의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는 1) 배당성향 40% 이상, 2)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법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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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사이트

AI 추출
  • -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도입를 결정했다.
  • - 적용 대상은 2026년~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액이며, 세율은 14%/20%/35%로 계층화된다.
  • - 고배당 기업의 정의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이다.
  • - 현재 제도와의 차이는 현행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누진세를 적용하는 반면, 새로운 제도는 고배당 기업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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