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산업 분석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꼭 지금이어야 하나요..
리포트 핵심 요약
AI 요약리포트는 감액배당의 정의와 현행 세법상의 처리, 그리고 과세 방안 검토를 ESG 지배구조 규제 맥락에서 다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배당재원으로 삼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 배당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2025년 7월 현재 정부가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차규근 의원 등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액배당의 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하는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조정하고, 의제배당에 대한 포함 요건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감액배당 실시 기업 수와 금액은 증가 추세로 2022년 6건에서 2025년 40개사 8,768억원까지 확대되었고, 조세정책의 조화와 주주환원 정책의 균형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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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출- - 감액배당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줄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 - 정부는 2025년 현재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 - 차규근 의원 등은 재원 구성에 따라 익금산입 여부를 다르게 하고, 의제배당에 대한 포함 요건을 확장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 - 기업의 감액배당 증가 추세는 뚜렷하며 2025년에는 40개사, 8,768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조세정책의 조화와 주주환원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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