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산업 분석
[ESG]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잠정안 발표
리포트 핵심 요약
AI 요약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7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저PBR 기업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개선 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이름을 공개하고 시장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이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누적 6반기 동안 하위 25%, 코스닥시장 누적 6반기 동안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업종별 11개 GICS 구분 하에 PBR을 산정한다. 거래소는 6반기 연속으로 하위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의 PBR까지 고려해 여전히 저PBR로 간주될 수 있다. 공표 시점은 매년 5월과 11월의 첫 매매거래일이며, 4월 중 사업보고서 순자산을 바탕으로 PBR을 산정하고 5월 첫 거래일에 공표한다. 향후 일정으로 8월 5일 예고,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 9월 정례회의 승인 후 11월 2일 최초 공표를 목표로 한다. 공표 채널은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kind.krx.co.kr)이며, HTS/MTS에도 '저PBR' 태그가 부착되어 투자자 인지성을 높이고, 면제 특례는 연속 2회 공표 시 면제로 제공되나 12반기 연속 하회 시 면제 제외되며 원인분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양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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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원문 PDF 확인 ↗핵심 인사이트
AI 추출- - 저PBR 공표 제도 세부기준(안) 발표 및 공식 의견수렴 일정
- -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누적 6반기 하위 25%, 코스닥시장 누적 6반기 하위 10%로, 업종은 11개 GICS로 구분
- - 공표 규모는 약 120개에서 최대 220개 수준이며, PBR 산정은 기준일 7거래일 전 시가총액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반영
- - 공표 시점은 매년 5월과 11월의 첫 매매거래일이며 최초 공표는 11월 2일 목표
- - 면제 특례는 연속 2회 공표 시 면제로 제공되나 12반기 연속 하회 시 면제 제외; 양식은 원인분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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