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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PBR 0.8배법의 그물은 촘촘해야 한다

리포트 핵심 요약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PBR 0.8배법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해 평가하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대 3 혹은 3대 2로 가중평가하고,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이를 하한선으로 삼는데, 개정은 상장주식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7월에 토론회가 열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예외 여부를 둘지 검토 중이다. 업계 비판으로는 업종 특성을 무시하는 일괄 적용의 부적절성, 시가평가 원칙의 훼손 우려, 과세표준의 과다 상승 가능성,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의 현금부족 문제 등이 제기된다. 건설업 등 자산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주가 급변과 경기 변동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기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 법안의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업종별 차등이나 예외 여부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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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사이트

AI 추출
  • - PBR 0.8배법의 핵심은 상장주식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로,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일 때 하한선을 80%로 적용하는 것.
  • - 개정 내용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하한선을 적용하되, 상장회사 최대주주 20% 가산세율 삭제 및 물납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됨.
  • -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예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 - 비판으로는 업종 특성을 무시하는 일괄 적용의 부적절성, 시가 평가 원칙 훼손 가능성, 과세표준의 과다 상승 가능성,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의 현금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된다.
  • - 단기 주가 조정 시 과세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산 비중이 높은 업종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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