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산업 분석
[ESG] PBR 0.8,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리포트 핵심 요약
AI 요약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바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현행 순자산가치의 80%(PBR 0.8) 하한은 제거되고 평가기간도 대폭 늘려 주가를 정상가격으로 반영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새로운 방식은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해 특정 기간의 종가 평균 중 최대치를 선택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30%의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업종 내 PBR이 상대적으로 하위이거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 후 주가가 하락한 상장회사로 한정되며, 과세관청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단된다.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 시점부터 적용되며, 한화투자증권은 대상 기업을 대략 200여개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11월 시행 예정인 ‘저PBR 기업 공표 제도’가 투자자 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가를 핵심 평가변수로 삼는 구조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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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출- - PBR 0.8 하한 제거로 절대가치의 기준이 바뀌고, 평가기간 확대를 통해 주가를 ‘정상 가격’으로 보려는 취지
- - 평가 방식은 평균 종가의 최대값 선택과 30% 할증으로 구성되며, 세액은 과세관청 심의에 따라 결정
- - 대상 기업은 업종 내 저PBR 또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판단되는 상장회사로 추산 약 200개 수준
- - 2027년 4월 1일 이후 적용되며, 저PBR 기업 공표 제도는 11월에 시행될 예정
- - 현행 제도에 대한 실효성 및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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